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건설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종합(일반)건설업과 전문공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종합(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은 토공, 포장공사업 등 29가지로 나뉘어지던 것이 법률의 개정으로 14가지로 통합되었는데,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023년 12월31일까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하거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