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자가 여성이고 최대 출자자인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 2.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총조합원의 과반수, 총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사장이 여성이며 총 이사의 과분수가 여성인 협동조합 즉 여성이 법률적,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성기업확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을까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자금 중 여성기업에 우대해야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서도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