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각종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통신, 방송 등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이외에는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또는 기존 법인 증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자금을 송금 받아야 하므로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이후 일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