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이 무려 1,300억에 이른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사업주의 신고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한국법률은 국내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체류자격위반 등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누구라도 임금체불 해결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