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에 지분투자를 하여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공유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투자비자(D-8)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절차는 먼저 외국인투자신고-송금계좌번호 부여-투자자금 국내 입금-법인설립, 또는 증자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는 KOTRA,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하면 됩니다. KOTRA는 직접 해외자금을 송금받을 수 없으므로 KOTRA 외국인 투자신고 하는 곳에 외국환은행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