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회사에서 아웃소싱하는 업무가 확대되면서 근로자파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대상 업무비고120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17131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1822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