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취득이 필수가 아니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이란?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