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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설립 2

(업무대행 주요실적)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Ⅵ

업무대행계약 : 2022년 01월 10일 창립총회개최 : 2022년 01월 19일 설립신고 서류제출 : 2022년 01월 21일 설립신고확인증 : 2022년 02월 04일 설립 지방자치단체 : 수원시장

법인설립/협동조합 2022.02.25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에 일반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수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반 영리법인이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같은 영리법인에 해당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분리하여 일반 협동조합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

법인설립/협동조합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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