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에 일반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수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영리법인이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같은 영리법인에 해당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분리하여 일반 협동조합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일반 협동조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 주식회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에는
이 규정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① 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에 더하여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②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 1주당 1표이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좌수와 상관없이
1인당 1표의 의결권만 부여함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② 발기인들은 우선적으로 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자격 등등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진 정관을 작성합니다.
③ 정관작성과 동시에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및 필요시 각종 규약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설립 동의자를 모집합니다.
④ 정관을 포함한 필수의결사항 자료들이 준비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반드시 7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창립총회를 마치면 정관사본, 창립총회개최공고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등 여러가지의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설립절차를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관을 포함하여 각종 문서를 작성·준비하는 과정과
창립총회개최 및 설립신고 서류준비와 설립등기까지
2-3개월의 전체 과정을 진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상담하여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전체를 위임한 고객도,
처음에는 발기인들이 모여서 준비하자고 시작했지만
과정진행이 더디고 힘들어지면서
결국 전문행정사에게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과 함께 준비하시고,
시간과 비용·노력을 절감하면서 빠른 설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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