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해산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이경록 2022. 1. 10. 16:45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청산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입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총회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소집을 통지하고 게시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사록 작성, 총회개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산신고화긴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달리 해산 및 청산절차에는 무조건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기간이 2개월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해산 시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개월이 결과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해산총회를 개최하면 해산결의와 함께 청산인도 선임해야 하는데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만일 파산을 이유로 해산한다면 이때에는 별도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청산인이 취임한 후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인을 선임했다면 해산총회가 개최된 말이 청산인 취임일이 되므로 해산총회 개최일부터 이의신청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하면 이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산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이후의 절차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재산처분에 관한 의결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의 재산처분, 결산결과보고를 위한 총회, 청산종결의 등기, 폐업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하는 것보다 해산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 해산을 준비해야 한다면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총회소집부터 청산종결의 등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