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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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거의 4개월 반만에 드디어 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 처리기간이 60일(토.일제외)로 3개월정도이지만, 그보다도 1개월 반이나 지체되어 발급된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심사절차를 오래전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 신청을 하는 주체는 서류를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보내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담당과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보내 검토하도록 합니다.
④ 서류를 받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자신도 검토하지만 또 다시 시도별 통합지원기관에도 서류를 보내 검토하게 합니다.
⑤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검토가 끝나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중앙부처 담당과로 보냅니다.
⑥ 중앙부처는 이 검토보고서를 다시 확인하면서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듯 나름 2중3중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중앙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급된 설립인가증은 사실 현재까지 한번도 발급되지 않은 분야라서 더욱 어려웠고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민간임대 공동주택공급사업, 다시 말해서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하냐가 심사의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수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발급되지 않았던 이 분야의 설립인가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바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고, 법2조에 의하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소규모의 원룸시설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00세대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는 예산 3천억을 투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은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처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를 심사받았던 것입니다.
이 심사를 위해 세부사업계획서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였고, 그 분량이 6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자료로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일부분 입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의 추진 필요성
▷ 사회적협동조합형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 추진함으로써 민간건설사가 주도하는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과는 달리 시공사의 이윤극대화를 통제해 총 사업비를 절감하고, 총 사업비 절감의 효과를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자 조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입주시점에 소비자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임대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생산자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여 아파트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익잉여금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와 관리부분에서도 이윤극대화 보다는 조합원 거주 만족도를 목적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설립인가신청후 국토부 담당과는 신청서류를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보내 1차적으로 검토하게 합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대략 1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신청서류 요식이나 내용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국토부 담당과에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보내게 되는데, 사실 진흥원이 작성하는 검토의견이 중앙부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1차검토 및 국토부의 최종검토를 모두 통과해서 설립인가증을 받았지만, 두번의 검토에 4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매우 힘든 과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공급사업을 계획하거나 기획하고 계신다면, 그 사업주체를 기존의 건설사나 시공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주시면 , 사회적협동조합을 사업주체로 추진하게 되면 어떤 실익이나 편익이 있는지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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