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록 2022. 1. 5. 14:18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 상담후 대행하기로 하여 한 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설립단계에서는 나름 편의성을 향상시켜 서류와 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신고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설립신고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향후 운영방안이나 사업 활성화계획을 세밀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합원간의 운영상의 마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는 각종 규약이나 규정을 만들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임) 만들지 않고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원인으로 인해 결국은 협동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지만 협동조합은 설립과정보다 해산 및 청산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3번의 조합원 총회와 2번의 등기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인세를 포함한 세무부분을 정리하여야 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폐업신고를 마쳐야 협동조합은 완전히 정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해산신고는 설립신고를 한 지자체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설립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총회공고문을 총회일 1주일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의 해산을 결의하면 되는데 이 때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산결의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파산이 아닌 경우는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

총회를 마친 뒤 해산신고서와 총회의사록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해산신고를 하게되면, 지자체에서는 1주일후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해줍니다.

2.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

해산신고확인증을 교부받으면 14일 이내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산신고확인증, 공증받은 총회의사록,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등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관련 등기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총회의사록 공증입니다. 

공증 법무법인에 따라 의사정족수 만큼의 조합원들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 상황이라 사전에 행정사나 법무사와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청산인 명의의 채권신고기간 공고(2개월 이상)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이상의 공고로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즉 채권신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파악된 채권자나 조합원에게 최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때문입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조합이 채무가 있든 없든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채권신고기간이 완료되면 청산인은 채권자 이의제출과정을 진술한 진술서를 첨부하고, 재산처분에 관한 의결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4. 청산인이 소집하는 재산처분의결 총회

조합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의 파악이 완료된 후, 청산인은 조합의 재무상태를 정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한 재산처분에 관한 재산처분의결 총회를 소집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부터 총회의 소집이나 개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해산결의 총회까지는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지만 잔여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라면 조합원들은 더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총회 참석율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총회소집도 총회일 1주전에 총회공고문을 조합원들에 통지해야 하는 절차는 준수해야 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면 한번 더 이 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시 총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와 상관없이 참석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면 됩니다.

5. 청산인의 재산처분

재산처분의결 총회에서 승인한데로 청산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면 되지만, 조합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종료되게 됩니다.

6. 청산인이 소집하는 청산결과보고 총회

청산사무가 종결되게 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산결과보고를 위한 총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이 총회의 소집 또한 총회 구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산처분의결 총회 소집절차가 준용됩니다.

7.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결과보고 총회에서 청산결과에 대해 승인이 나게 되면, 청산인은 청산결산보고서(출자금분배확인서 등 첨부)와 승인한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은 뒤 법원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8. 폐업신고(세무사와 협의)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양하고, 3번의 총회의사록을 공증받는 일도 쉽지 않으며, 등기를 담당할 청산인의 역할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포스팅해 드리겠지만, 현재 조합의 해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어려운 과정을 조합 임원분들이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 저희 동탄행정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