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이경록 2021. 7. 27. 14:2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협동조합중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①지역사업형 ②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취약계층 고용형

④위탁사업형 ⑤기타 공익증진형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 법인은 앞의 ①-③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통점 : 출자규모와 무관한 1인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및 출자금 한도내의

유한책임, 가입·탈퇴의 자유, 지역사회 기여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설립

② 차이점 : 영리아닌 비영리법인, 설립신고가 아닌 설립인가, 주사업중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해진 사업을 40%이상 수행, 배당은 절대적으로 금지,

청산시 국고 등 귀속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가신청을 위한 절차와 서류준비에 2-3개월,

그리고 신청한 후 검토해서 설립인가증이 나오기 까지 최소 2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예상하면서 스케쥴을 짜야합니다.

우선 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 협동조합 설립과정에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가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가 인가과정의 핵심이 됩니다.

설립절차 : 구성원(조합원)모집 → 정관,사업계획 등 구상 및 작성

→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설립인가 신청서류 구비 → 설립인가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설립인가증 발급 → 출자금 납입

→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 협동조합 준비서류와 유사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은 서류검토의 중요사항인

" 주사업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류"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서류작성을 위해서는

①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 ②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종류,

③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과

각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일관되게 서술하여야 하고,

현실성있게 작성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됩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5가지 유형중에서

어떤 형을 선택할 지 부터가 고심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중에서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사업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는 만큼

초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설립신고절차를 진행하는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도

사실 발기인들이 모여 스스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은 더더욱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저희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하신 일정에 맞게 설립인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