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에 일반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수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영리법인이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같은 영리법인에 해당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분리하여 일반 협동조합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