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무분야가 1개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당연히 주력분야가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되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