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화장품제조업을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이제 그 터널을 벗어 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를 보호하거나 용모를 보기 좋게 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품 관련 영업은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