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이 2가지 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조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