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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신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이경록 2023. 1.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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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이 2가지 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조경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출자는 ,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은 추후 공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의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입금 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기술자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 술 사】용접

【기 사】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석공예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자는 실제로 상근근로자 여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며, 대략 1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동탄행정사와 논의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으로 들어오시면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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