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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이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그리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렇게 3가지 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공사 포함) 와 그 유지 및 수선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합니다.
■ 자본금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출자는 ,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은 추후 공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의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입금 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포장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3명 이상입니다.
포장공사기술자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동탄행정사와 논의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으로 들어오시면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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