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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이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그리고 석공사업 이렇게 3가지 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는 4가지 분야의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1)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2)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3) 방수공사
아프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4)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출자는 ,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은 추후 공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의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입금 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습식방수공사기술자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산업기사】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적, 비계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비계, 방수, 화학분석, 지게차운전, 축로, 조적
【기능사보】콘크리트, 타일, 미장, 비계, 방수, 축로, 조적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며 대략 1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동탄행정사와 논의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으로 들어오시면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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