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전문건설업신규] 철거면허/구조물해체·비계면허신규

이경록 2023. 4.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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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관련 문의를 하는 고객 중에 가끔 철거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철거면허는 전문건설업(단종) 중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업종입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입니다.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을 하는 건설업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받는 것은 다른 공사업 면허 취득과 유사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즉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입니다.

 

첫째, 자본금은 다른 전문건설업종과 마찬가지로 1억5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2억원이었지만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1.5억으로 자본금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현재 54좌에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총 2명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초급이상 건설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는 별도의 필수장비는 없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조건은 주택, 창고, 무허가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또는 사무용 오피스텔 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면허신청을 하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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