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토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이경록 2024. 4.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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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토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 유사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고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항만·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댐·하천 등의 건설이나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에 반해 토공사업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좀 더 범위가 좁은 전문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3. 기술능력, 4. 시설 및 장비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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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 경영지도사나 세무회계사가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기장을 대리하는 기장세무사의 기업진단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 등기되어야 하므로 기존 법인은 자본금 증자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토공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D등급을 기준으로 현재 38좌 58,558,000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즉,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보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추후 공사 진행 시 준공 및 하자 보수 문제 등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조합원으로 가입되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는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는 전액 반환됩니다. 또한 면허를 받고 만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의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초급기술자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등 2인 이상입니다.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항시 보유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기술자가 해당 회사에 전업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도 안됩니다.

 

네번째, 시설 및 장비입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구비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면허등록을 하려는 지역 내에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통신설비 등을 구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 요건을 갖춘 건축물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불가하고 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한 업체의 단독사용만 가능하니 반드시 회사 단독의 독립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동탄건설정보로 등러오시면 신규면허 등록 에 관한 정보 이외에 건설업면허 양수도를 위한 매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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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네가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를 다시 정리하면

1. 기업진단보고서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자보유현황표

4. 근로계약서 사본

5.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8.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면허등록신청서와 함께 위 서류를 지참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면허가 발급되는데 법정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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