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

이경록 2024. 6.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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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는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단종면허)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단종면허)에 속하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면허의 종류 및 업무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진행하려는 공사에 맞는 면허를 등록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가 없는 상태로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전문건설업은 14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3년12월31일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

                                     칸막이 등 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

                                    경계ㆍ방호ㆍ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또한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있습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중 하나를 주력준야로 선택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입니다.

 

1.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다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는 특례 적용으로 자본금의 추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두지 업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건설업면허등록을 해야 하는데 나머지 하나를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상태관리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서 발급되는데 해당 법인의 기장을 직접 진행하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탄화성행정사는 협업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직접 기업진단을 받고 신규등록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회사가 공사를 진행할 때 준공 및 하자보수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보증은 각 건설회사가 출자한 출자금을 기초로 진핼되므로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가 의무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하는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받게 되는데 5월말 현재 5천만원 정도 예치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에는 항상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① "국가건설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규정에 맞는 기술자 2인은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직·겸업이 불가합니다. (해당 기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별도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필요한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용도로 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 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무실 주소지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업종은 일반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14종, 기타 건설업(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외에도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등록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면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나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매물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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