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이경록 2024. 6.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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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의 신규 면허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이란?

 

1) 실내건축공사 

     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로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 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입니다.

 

2)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다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마찬가지로 실내건축공사업도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후 20일이 지난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이때까지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 면허가 나올 때까지 자본금이 유지되어야하므로 자본금은 최소 2달정도 법인통장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며 해당 법인의 기장을 직접 진행하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탄건설정보는 제휴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기업진단과 함께 등록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공제조합의 출자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므로 자본금에서 인출하여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를 진행할 때 준공 및 하자 보수문제 등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에는 항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는 대출금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하고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된 기술인력은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고용된 기술인력이 자기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는 안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구비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면허등록을 하려는 곳에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가 규정된 곳이어야 하고 사무집기, 전화, Fax, 컴퓨터 등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사무실에 다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므로 임차할 경우 해당 사무실에 다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이외에도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등록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건설업 관련 정보와 건설업면허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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