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신규등록

이경록 2024. 5.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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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및 조정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업으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분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15개 업종으로 세분되어 있고 각 업종에서 나뉘어 지는 업무분야 중 본인이 하려는 업종을 주력분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추가가 아닌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주력분야 추가에 따른 특례적용으로 자본금의 추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력분야 추가 시 1회에 한해 기술자 특례적용이 가능하여 1인의 기술인력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 3가지 업무분야가 있는데 이 중 한가지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다른 업종을 주력분야로 추가한다면 자본금은 추가로 납입할 필요가 없고 기술인력만 2명 대신 1명만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500만원이 넘는 건설공사는 진행하려는 공사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매년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을 키스콘에 등록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실적이 쌓이면 더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게 되므로 3년 누적실적, 5년 누적실적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적이 쌓이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추후 건설업체의 양도양수를 통해 다른 양수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도 있고 일정한 실적이 있어야 관급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큰콘크리트공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는 것일까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전문으로하는 건설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진행하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크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3) 기술능력

4) 시설 및 장비 등

 

1. 자본금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상태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발급하는데, 해당 기업의 기장을 직접 진행하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는 발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므로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해서 계산하므로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여 정확한 자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2.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이유는 추후 공사 진행 시 준공 및 하자보수문제 등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신규 면허를 받는 기업은 최저등급을 적용하기에 D 등급 출자좌수와 금액은 38좌, 5,900만원 정도입니다(2024.05.07 현재)

 

공제조합출자금은 해당 건설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치한 후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예치금의 60%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회사에 상시근무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해당 회사에서 전업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회사가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건설업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 보유현황표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 시설 및 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비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 등록요건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고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록이 안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법인 소재지 등록이 되어있는 곳도 공동 사용이 안되므로 반드시 등록하려는 회사 단독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면적 규정은 없으나 사무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통신기기 등 사무집기를 갖추어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신규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면허신청서와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수수료는 2만원이고 등록이 완료되면 종업원 수에 따라 67,500원(종업원 수 100인 이상)에서 27,000원(종업원수 30인 미만)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임원 결격사유 여부 확인(신원조회), 사무실 실사 후 등록처리되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는데 처리기한은 20영업일이므로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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