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이경록 2024. 8.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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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문건설업은 과거 단종면허라고 불렸죠. 건설공사는 1,500만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 진행하려는 공사에 해당되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없이 공사를 할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 경주시청에 다녀왔습니다. 불볕 더위 속에 경주시를 찾았지만 의뢰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신규면허등록을 하여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받으면 키스콘에 공사실적을 등록하고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실적은 매년 2월과 4월에 실적신고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공사를 많이 해서 실적이 쌓으면 해당 건설회사가 더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회사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사실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급공사 입찰에도 일정 실적 이상의 회사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 실적을 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건설회사 면허의 양도양수도 진행하고 있는데 3년, 5년 실적이 높을수록 매매가격이 상승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구체적인 건설공사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인설립 시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등기를 하는데, 법인등기후에도 이를 인출하지 않고 계속 예금으로 유지하다가 20일이 지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법인의 기장대리 세무사 및 회계사가 아닌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두번 째,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하는 업체는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최근 등록한 업체의 경우 1좌당 기준금액이 946,697원이어서 5천만원 조금 넘는 돈을 예치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므로 출자한 자본금 1억5천만원 중에서 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 진행 시 준공 및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때문인데, 공제조합에 출자하면 추후 공사를 수주하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출자금 납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이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방 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비 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철 근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상기 규정에 맞는 기술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직이나 겸업을 하면 안됩니다.

수시로 건설인력의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를 조회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번째, 시설 및 장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 구비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면허등록을 하려는 시·군·구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하고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등을 갖추고 해당 법인 명의로 전화 및 인터넷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무실에 다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이 안되므로 임차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네가지 요건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하면 서류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건설업등록을 완료하고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해 줍니다. 소요기간은 20영업일이므로 약 한달 정도 걸립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사무소에서는 철근·콘크리트건축공사업 이외에도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등록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건설업 관련 정보와 건설업면허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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