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신규 및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동탄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가 전문건설업(단종면허)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인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5가지 공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법정자본금과 사무실, 공사인력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만 면허 취득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고 법정 자본금 또한 2개월 정도 보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은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면허의 상태에 따라 법정자본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존 면허애 댜한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사입찰에 일정한 실적이 필요한 경우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업면허를 인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목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 취득방법 처럼 토목공사업도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3. 사무실
4. 기술능력
5. 시설 및 장비
첫번째, 토목공사업의 법정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이 자본금은 법인설립때부터 면허 발급시점까지 보유해야 하므로 최장 2개월 정도 통장에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1) 법인
가. 출자좌수 : 131좌
나. 출자금액 : 203,285,800원(좌당 1.551,800원 2024.08.08현재)
(2) 개인
가. 출자좌수 : 262좌
나. 출자금액 : 406,571,600원(좌당 1.551,800원 2024.08.08현재)
※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세번째, 사무실. 면허등록을 하려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라목에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라목에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하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변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용도적 측면에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다면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토록 폭넓게 규정함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등록관청에 기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의 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사무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사무실 주소지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인터넷·전화 가입확인서
네번째,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 필요서류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자배치현황표
-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계약서
다섯번째, 시설 및 장비
토목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과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갖추어 건설업협회애 제출하면 별다른 보완요구가 없을 경우 처리기한 20일(약 1개월)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사무소에서는 토목공사업 이외에도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등록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건설업 관련 정보와 건설업면허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ongtanm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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