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이경록 2025. 1. 13. 11:49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건설업면허 신규 및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동탄건설정보입니다.

http://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고객센터 TEL : 010-4592-8605 FAX : 0504-076-8605 E-Mail : rocklkr@daum.net

dongtanmna.com

건설업면허는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단종면허)과 기타 건설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건설업은 전기, 소방, 정보통신면허입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의 종류 및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전기공사업은 위에 열거된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1. 기술능력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3.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하더라도 건설물의 형태, 입지 및 주변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전기공사협회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등록하므로 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존 영위업종에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여 순수하게 전기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는데 입금일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담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법인의 기장대리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가 발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출자금 납입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을 위해서는 200좌가 기본인데 현재 37,500,000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므로 납입한 자본금 1억5천만원 가운데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을 납입하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전기공사업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많은 건설업 관련 정보와 건설업면허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고객센터 TEL : 010-4592-8605 FAX : 0504-076-8605 E-Mail : rocklkr@daum.net

dongtanmna.com

건설업면허 신규, 건설업면허 양수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경영에 전념하세요.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