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처분이 강력하기에 사업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