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도시정비사업이 여러 난관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현재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이 30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도심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정부와 LH 등 공사의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채 이상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