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1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및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