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하거나 임대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함으로써 해당 공장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등록 대상은 제조업 중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 1,500㎡이상인 공장입니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려는 경우, 납품을 받는 곳에서 확인을 요추하는 경우 등에는 면적이 기준이하여도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등록은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산업단지 입주 공장 등록 등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