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생산시설목록표 4. 4대보험 가입증명 5.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