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2

집단급식소신고

동탄화성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노인요양원, 회사 등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곳에는 구성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구내식당을 설치합니다.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영영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와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및 기타 집단급식소 설치를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위탁급식업 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에는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업과 제과점, 일반음식점에서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즘 증가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위탁급식업은 병원, 회사나 학교 등에서 단체급식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영업을 새로운 식품접객업의 업종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위탁급식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위탁급식영업도 음식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에 한정되고 음주행위는 금지됩니다. ​ 1. 시설기준 1)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