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신고

이경록 2022. 10. 4. 10:28

동탄화성성행정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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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노인요양원, 회사 등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곳에는 구성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구내식당을 설치합니다.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영영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와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및 기타 집단급식소 설치를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운영하면 됩니다만 외부업체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급식업 신고를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구내식당을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의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위탁급식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도 많습니다.

 

위탁급식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필증, 집단급식소와의 위탁계약서 사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냉동차량 보유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위탁급식업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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