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공유주방업

이경록 2022. 9. 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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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주방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유주방업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만이 영업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주방업은 2018년6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26곳의 시범사업업체를 지정하고 270곳에서 시법 공유주방업체를 이용하였는데, 2022년1월부터 이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임대오피스처럼 새로운 임대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이 활성화되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자들의 경우 주방공사, 주방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업을 전문으로 하는 8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공유주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1. 시설기준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필요한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기타 급수시설, 화정실, 창고 등의 시설 등은 여타 식품제조업 시설기준과 유사합니다.

2. 위생관리책임자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영영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두어 공유주방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 위생 상 문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3. 책임보험 가입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가입해야 하고 동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최소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최고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하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주방을 통해 가능한 업종은 휴게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영업점 등입니다.

공유주방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서류를 갖춰서 각 시군구 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1.건축물대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저촉 여부 확인

3.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4. 교육이수증

5.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을 영엉업장으로 사용하며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등)

6. 건강진단결과서

7.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면 3일 이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공유주방업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업 신고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여러 가지를 법령에 맡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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