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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 도매상이나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로스팅하여 찾아오는 사람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고 다른 커피숍에 판매하거나 백화점, 유통업체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제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대행했던 업체의 사장님이 판매가 잘되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납품 제의가 왔다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보다 더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과 함께 식품제조가공업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조방법설명서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의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여야 합니다.
또한 인근에 오염시설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고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는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rocklkr.tistory.com/6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식품관련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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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전에 먼저 판매할 제품이 HACCP 의무대상이 아닌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HACCP 인증 대상인 경우 더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해서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확인 부터 시설과 서류작성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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