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경록 2022. 3.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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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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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배달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코로나 감염우려로 인하여 집에서 주문하여 먹는 배달음식의 수요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의 주문을 받아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치킨배달, 짜장면 배달과 같이 전화 또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주문을 받고 영업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거나 영업소에 내점한 손님에게 테이크 아웃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 앞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있는데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처럼 행정기관에 정해진 구비서류와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별도로 수리해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식품영업과 관련한 신고는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이나 신고증을 교부해야만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는 식품과 관련된 영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업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또는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에서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할까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만일 기존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주출입구를 따로 만드는 등 기존 영업소와 분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공간에는 테이블을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주방시설 등 상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의 면적 축소신고를 해야 한다는 곳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두 영업장의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37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위임의 경우)

(4) 건축물대장, 시설배치도

(5) 제조방법설명서

(6)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의 경우, 상하수도 사용 시에는 상하수도 영수증)

(7) 위생교육필증

(8) 건강진단결과서

(9) 임대차계약서(자가소유인 경우 등기부 등본)

4. 필요서류 구비를 위해서...

(1) 건강진단결과서

이것은 보건증이라 불리는 것인데 식품관련 영업이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용도를 설명하고 건강진단을 받은 후 발급 받습니다.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생교육필증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or.kr)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교육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업종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다르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식품제조방법설명서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 별로 제조방법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양식은 없고 각 시군구청 별로 각자 양식을 만들어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5. 위 서류가 다 준비되면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위 서류가 다 완비되면 시군구청의 담당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또한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일반민원실에서 신고하는 곳도 있고 보건소에 있는 위생민원실에 신고하라는 곳,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라는 곳 등등 지자체별로 다르니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6. 세무서도 가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인 경우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영업신고증도 받고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하거나 신규발급 받았으면 이제 영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목표한대로 돈을 벌면 됩니다만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 종류별로 1개월 혹은 6개월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깜빡하셔서 점검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여러가지 식품접객업 신고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신고를 위해서는 위에 설명한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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