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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저녁에 동네 인근 생맥주집이나 선술집에서 술 한잔 하고픈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아니면 밤공기와 함께 커피나 음료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밤에는 기온도 내려가니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앞에 공간이 있다고 하여 테이블을 설치해서 영업해도 되는 걸까요?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에 옥외영업의 면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옥외영업신고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옥외영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영업장과 연접하는, 즉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장소만 가능합니다. 만일 서로 다른 층인 경우(예를 들어 영업장이 1층이고 옥외영업장소가 옥상인 경우 등)에는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층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옥외영업장소가 공개공지이거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하는 거리에 포함되는 경우,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인 경우, 도로나 주차장인 경우에는 옥외영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옥외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상담한 지역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 관련 부서와 법률 및 환경검토를 합니다. 며칠 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다음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부서를 방문하면 옥외영업장 면적이 표시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옥외영업신고가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단독건물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집합건물의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중에서 도로나 주차장,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가 아닌 경우에 옥외영업이 허용됩니다만 공유지를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즉 집합건물관리단으로 부터 해당 부지를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해당 집합건물관리단은 이러한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체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진행한 사례는 상가가 3실 밖에 없는 소형 상가여서 집합건물관리단 구성이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관리단 규약과 사용허가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여 상가소유주 세분을 만나 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하여 옥외영업장사용허가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누구나 옥외에서 영업을 하고 싶어하고 손님들도 답답한 실내 보다는 실외에서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차와 음료 및 음식을 즐기고 싶어하는데요,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외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없이 옥외영업을 할 경우 1차 적발은 시정조치, 2차 적발 시에는 7일 이내 영업정지. 3차 적발 시에는 15일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신고없는 옥외영업 단속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인근 상가나 주민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반드시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고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영업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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