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위탁급식업 신고

이경록 2022. 2. 28. 14:54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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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업과 제과점, 일반음식점에서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즘 증가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급식업은 병원, 회사나 학교 등에서 단체급식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영업을 새로운 식품접객업의 업종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위탁급식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위탁급식영업도 음식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에 한정되고 음주행위는 금지됩니다.

1. 시설기준

1) 영업소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

어야 합니다. 또한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조리시설은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

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 급수시설은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조리장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

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영업신고

- 위탁급식 영업신고는 위에서 말씀드린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식품영업신고서

2) 식품위생교육필증

3) 건강진단결과서

4)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6)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 이상 100㎡이상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서 발급)

 

위탁급식업 영업신고는 위의 서류를 갖추고 시·군·구 위생과에 접수하면 서류를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현장실사를 통하여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완비여부, 제출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합니다.

위탁급식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위탁급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자와의 계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숙사,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각 기업체 등에서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 서류작성 등에 이외로 시간이 걸리고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오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업무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영업주께서는 신규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만 고민하십시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