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경록 2021. 7. 26. 11:08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요즘에는 배달 주문 상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선식품 배송 업체 및 농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존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이 두가지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물을 테이크 아웃 등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영업은 별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한 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업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또는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에서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나 제3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하고, 주거지나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먼저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기존 영업소와 분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공간에는 테이블을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3. 사전준비 사항

가) 보건증 발급

식품관련 사업이기에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지역보건소에서 용도 설명하고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위생교육필증

한국식품위생교육협회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이수필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다르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식품제조방법설명서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별로 제조방법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양식은 없고 각 시군구청별로 각자 양식을 만들어 구비하고 있습니다.

 

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스크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거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3. 시군구청 방문 영업신고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가 준비되면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 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된 구비서류와 서식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수수료 28,000원과 면허세를 납부하고 식품영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줍니다.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만일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식품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만일 이전에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5.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에 즉식식품제조가공업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만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 종류별로 1개월마다 혹은 6개월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여러가지 식품접객업 신고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신고를 위해서는 위에 설명한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