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이경록 2022. 2.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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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휴게음식점업, 8) 일반음식점업, 9) 위탁급식업, 10)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영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의 중간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최종 식품을 만들어 중간대리점이나 도매상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 등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곧바로 판매를 해야 하고, 다른 영업자에게 남품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커피를 로스팅하여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커피숍이나 도매상에데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해서는 먼저 입지선정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나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용도가 가닌 경우에는 먼저 지자체에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상 표시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구축

식품위생법에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면적 규정은 없지만 각 업종별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믜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 등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식품취급시설

-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4) 기타

- 식수는 수돗물 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고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곳에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해야 하나 외부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영위하려고 하는 업종이 HACCP 인증대상 식품인 경우에는 HACCP인증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작업자 및 물류 동선과 제조공정 흐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영업등록신청을 합니다.

1. 위생교육수료증 1부(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2. 대표자 건강진단결과서 1부(보건소에서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3.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사업장평면도

5. HACCP 접수증(HACCP 인증대상 식품인 경우)

6.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사용 업소인 경우)

7. 신고자 관계 서류

1) 개인사업자 : 신분증

2)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8. 수수료(수입증지 28,000원, 면허세 27,000원)

현장실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통상 3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고 특별한 보완요청이나 보정사항이 없으면 영업등록증이 나옵니다.

품목제조보고

영업등록증이 나오면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어떤 품목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영업등록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는 제조방법설명서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법에 정한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보이지만 제조하는 품목과 관할 지자체에 따라서 다소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해서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확인 부터 시설과 서류작성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