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가맹사업이 아닌 전수창업계약?

이경록 2022. 10.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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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족발, 떡볶기,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음식점들 대부분이 프팬차이즈 업체입니다. 독자적인 간판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습니다.

 

매일 대기하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에 누군가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올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점 노하우를 표준화하여 가맹점에게 일정한 댓가를 받고 전수하여 주는 경우를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 장사하기도 바쁜데 누군가의 매장을 만들어 주고 운영을 시켜 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를 만들고 본사와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등 사실 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수창업입니다. 전수창업은 내가 가진 음식점 노하우를 누군가에 전수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게 하되 한번의 노하우 전수로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입니다. 가맹사업과 달리 전수창업은 원래의 영업점과 신규 영업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기맹본부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먕금 지급

5. 계속적 거래관계 입니다.

 

따라서 위 5가지 중 한가지라도 빠져 있다면 전수창업으로 인정되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름난 음식점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기존 매장의 명성을 활용하기 위해 영업표지 사용을 원한다면 상품공급을 하지 않고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수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상도의 문제, 검증된 레시피인지 여부, 법률상 제반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창업희망자가 영업표지 사용과 본사로부터 상품공급까지 받는 식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품공급을 대가로 상호 사용을 허락했다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먼저 전수창업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맹사업처럼 지속적인 이윤창출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업체의 운영성과를 보고 추후 가맹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사업과 전수창업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맹사업체나 전수창업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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