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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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 지는 봄철에 옥외영업신고 문의가 많은데 최근 한겨울에 옥외영업신고가 들어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인 카페 사장님은 한겨울일지라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고 한번 신고를 하면 폐업할 때까지 옥외영업이 가능하니 봄철을 기다리기 보다는 카페를 오픈할 때 미리 신고까지 완료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 업종이 아닌 영업소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주변에서 편의점 앞에 테이블을 설치해 놓은 곳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옥외영업에 대하여 아시는 편의점 사장님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고 이어 옥외영업신고를 함으로써 불법의 소지를 미리 차단합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면 영업신고서 중간에 영업장 면적 중 건물외부장소에 옥외영업신고한 부분만큼 기재해 줍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면 영업장 면적이 건물내부와 건물외부에 각각 표시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카페나 음식점, 제과점이 건물 외부에 옥외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면 될까요?
옥외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영업점과 맞닿아 있는 외부 공간으로서 건물의 공유지이어야 합니다. 즉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공개공지이거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 경우,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인 경우, 도로나 주차장인 경우에는 옥외영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앞에 조그만 데크를 설치하고 테이블 3~4개를 놓아 옥외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장 내부가 협소한 경우, 외부가 더 좋아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경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한겨울에는 어렵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실내 보다 외부 옥외영업 공간부터 손님이 차는 경우가 흔합니다.
옥외영업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를 위한 신청서에는 처리기한이 "즉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법 등 타법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2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아파트 상가, 상가건물 등)에는 집합건물관리규약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합건물관리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구분 호수가 10호가 넘는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대부분 상가 소유주들이 임대를 놓고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 집합건물관리단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관리 규약과 사용허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집합건물관리단를 구성하고 규약까지 만들어 주면서 옥외영업신고를 대행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옥외영업 신고없이 옥외영업을 할 경우 1차 적발은 시정조치, 2차 적발 시에는 7일 이내 영업정지, 3차 적발 시에는 15일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면서까지 신고없는 옥외영업 적발을 하지는 않지만 인근 상가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하고 처벌할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고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운영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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