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식품소분업

이경록 2023. 1.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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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보면 식품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이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오늘은 이중에서도 식품소분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소분업을 할 수 있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서 만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인데,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병·통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은

 

1. 공통시설기준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소분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 기타 작업장의 내수처리,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틀 도색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의 작업장 기준과 동일합니다.

 

나. 화장실

-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2. 업종별 시설기준

-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소분업 신고를 위해서는

1. 위생교육위수증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가공설명서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6. 신분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식품관련 인허가, 신고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신고 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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