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해썹(HACCP)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즉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방 안전관리체계입니다.
따라서 해썹(HACCP) 의무 대상인 식품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해썹(HACCP)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식품을 마트나 쇼핑몰, 또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한다면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반찬이나 떡을 만들어 방문하는 고객에게만 직접 판매하거나 우편이나 택배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해썹(HACCP)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만든 반찬이나 떡을 쇼핑몰 등 제3자를 통해 판매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썹(HACCP) 인증이 필수입니다.
현재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 하는 해썹(HACCP)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픔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 및 커피는 제외)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졸임류의 김치류 중 김치
9. 코코아 가공품 또는 쵸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식품
13.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4. 식품제조가공업 중 전년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
이상 해썹(HACCP)의무 대상인 업체는 반드시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HACCP)인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30일이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취소와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을 때 해썹(HACCP)의무대상인 식품은 해썹(HACCP)인증을 신청했음을 확인하는 접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썹(HACCP) 인증은 일반 해썹(HACCP)과 소규모 해썹(HACCP)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규모 해썹(HACCP)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규모 해썹(HACCP)은 일반 해썹(HACCP)과 비교하여 절차가 덜 복잡한데요. 일반 해썹(HACCP)이 6개월 ~ 1년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규모 해썹(HACCP)은 3~6개월 정도 걸리고, 평가항목도 일반 해썹(HACCP)은 선행관리요건 52개, 해썹(HACCP)관리 28개인데 반해 소규모 해썹(HACCP)은 선행관리요건 15개, 해썹(HACCP)관리 5개로서 그 중 17개 이상 준수 시 적합 인증을 받습니다.
최근 진행한 반찬제조업소의 해썹(HACCP)인증서입니다. 의뢰한 업체는 반찬류를 제조하여 다른 업체를 통하여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데 직접 반찬류를 판매하다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공급하게 됨에 따라 해썹(HACCP)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느라 받아야 하는 인증도 많고 절차도 복잡한데 오랜 기간 동안 대표님과 함께 준비해서 별 문제없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썹(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나 해썹(HACCP)팀장이 해썹(HACCP)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썹(HACCP)을 준비하면서 먼저 해썹(HACCP)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향후 진행과정에서 이해도 빠르고 훨씬 좋습니다.
해썹(HACCP)인증을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위한 식품위생교육, 종사자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이후 해썹(HACCP)인증을 위해 제조업소의 Lay-Out 등이 해썹(HACCP)인증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제조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시공해야 하므로 제조장 공사 전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에 적합하도록 검토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해썹(HACCP) 교육과 작업장 설계 및 시공에서 문제가 없으면 제조하는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소비기한설정서류서 작성, 식품의 유효성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인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해썹(HACCP) 인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썹(HACCP) 인증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경영에 전념하세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인허가 > 식품접객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썹(HACCP) 인증 (0) | 2024.06.17 |
---|---|
옥외영업신고의 계절이 왔네요 (0) | 2023.04.11 |
식품소분업 (0) | 2023.01.19 |
축산물가공업 (0) | 2023.01.16 |
옥외영업신고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