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의 계절이 왔네요

이경록 2023. 4.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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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벚꽃의 개회시기가 1주일~2주일 정도 빨라져 4월 초에 벌써 초여름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금방 다가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것들 중 하나가 옥외영업신고입니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테라스나 길가에 테이블을 펴고 차나 음료를 마시는 것, 또는 저녁 때 선선한 기운을 받으며 야외에서 생맥주 한잔을 하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업주들께서 화창한 날씨에 밖에서 드시고 싶어하는 손님을위해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주변의 민원에 단속이 되고 뒤늦게 문의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한 실내 장소 이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옥외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편의점 앞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저녁 때 가볍게 술 한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업주가 사전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세가지 업종을 영위한다고 모든 카페나 음식점, 제과점들이 옥외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영업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영업점과 맞닿아 있는 외부 공간으로서 건물의 공유지이어야 합니다.

 

즉,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공개공지이거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 경우,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인 경우, 도로나 주차장인 경우에는 옥외영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독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공간이 단독건물 소유 대지인지 확인해야 하고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관리규약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규정에 근거라여 집합건물관리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상가가 10호가 넘는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이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관리단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상가 소유주들 또한 대부분 임대를 하고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 집합건물관리단 구성이 어렵습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규약과 사용허가서 제출이 필수이기에 작년에 집합건물관리단 구성, 규약까지 만들어 주고 옥외영업신고를 대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옥외영업신고를 위해 집합건물관리규약, 사용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신고서를 받기 까지1주일 ~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건축과, 하수과, 환경과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은 시정조치 명령으로 그치지만 2차 적발 시에는 7일 이내 영업정지, 3차 적발 시에는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며 신고없는 옥외영업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적발은 인근 상가나 주민의 신고에 따른 단속입니다. 옥외영업 신고 없이 테이블을 펴고 장사하는 인근 업소가 손님도 많고 늘 북적이는 것을 본 유사한 업종 상인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주택가 주민이 시끄럽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신고없는 옥외영업을 단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저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고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월활한 사업운영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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