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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공유주방을 통하여 휴게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외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영업점이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이번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
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공유주방업 허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144
공유주방업을 통하여 여러가지 식품관련 업종이 허용되면서 공유주방을 이용한 HACCP인증도 가능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을 갖추려면 공간의 임대료, 시설의 설치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월사용료만 부담할 뿐 이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위생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HACCP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공유주방업에서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동시에 HACCP을 인증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떡류를 제조하는 사업자, 제과·제빵을 제조하는 사업자, 각종 소스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유주방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자가 같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비슷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유주방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비슷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주들이 모여서 공유주방업을 등록하고 등록된 공유주방을 시간을 나누거나 공간을 나눠 사용하는 것도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아니면 공유주방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주가 특정 품목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같거나 비슷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주를 모집하여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주가 하나의 공유주방에 모여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다음 공유주방시설을 바탕으로 HACCP 인증을 받는다면 거액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투자의 위험에서 다소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임대료가 나날이 치솟는 상황에서 최소의 공간만 마련하고 큰 금액이 소요되는 주방시설은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것은 초기 사업비를 줄이고 향후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초기 최소한의 사업비용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HACCP 인증까지 받는 방법으로 공유주방업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공유주방업을 보다 쉽게 첩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업 신고를 위한 시설기준,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기준 등 여러 가지를 법령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월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 지, 이런 부분 부분만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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