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면허 2

토공사업면허 신규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토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 유사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고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항만·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댐·하천 등의 건설이나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에..

[전문건설업신규] 토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토공사업이란?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그리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렇게 3가지 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토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페기물미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 ■ 자본금 ​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