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토공사업이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그리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렇게 3가지 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토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페기물미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 자본금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